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외식산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식의 세계를 통해 한류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농업 판로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현재 글로벌 식품과 외식 산업 규모는 5조 3000억 달러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외식업체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20여개지만 아직 해외에서 자생력을 갖춘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영세상인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외식업은 산업화 및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고 각종 규제로 발전 저해 및 외국계 역차별 이슈를 낳고 있다”면서 “외식업을 글로벌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식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화를 버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식문화와 나아가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문화첨병의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역량을 갖춘 국내 전문기업이 해외에 나가 적극적으로 외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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