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에 한미, 첫 고위급 제재협의 '대북압박' 합의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를 열어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무의 제재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제재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간 '제재협의' 형식의 회동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한미를 비롯한 주요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개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기로 하고, 우방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측은 노동자 해외 송출 제재 등을 담은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도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시작된 한미 제재협의 직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제재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유엔 회원국)가 이 중요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적용 범위와 관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나 기업 등도 제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제3국 인사나 기업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측 사람들만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 제재범위와 관련 해석 논란을 낳았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날 방한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협의했으며, 성김 특별대표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김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2일 오후 별도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를 열어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무의 제재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제재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간 '제재협의' 형식의 회동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한미를 비롯한 주요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개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기로 하고, 우방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측은 노동자 해외 송출 제재 등을 담은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도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시작된 한미 제재협의 직전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제재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유엔 회원국)가 이 중요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미 행정명령의 제재적용 범위와 관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나 기업 등도 제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권한이 미치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제3국 인사나 기업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당국자는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측 사람들만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 제재범위와 관련 해석 논란을 낳았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날 방한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협의했으며, 성김 특별대표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의 대북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김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2일 오후 별도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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