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여야의 비협조로 법안 제출부터 꽉막혔다. 법안 제출을 위해선 10명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정 의장의 전 소속정당인 새누리당이 당차원에서 서명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야당은 아예 법개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정 의장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동의 서명을 하지말라는 문자를 돌렸다. 이 사실을 안 정 의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서명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정 의장이 많이 화를 내더라”며 “서명을 중단한 건 절충점을 찾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찾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새누리당 역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추진중이다. 정의장안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면 권성동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후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켰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활용해 법안을 부결시키고 현재 139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정의장안에 대한 새누리당 비협조 논란이 커지자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오해풀기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 예방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중재안과 새누리당안을 적극 검토해 절충하겠단 의사를 전달했다”며 “의장님 중재안까지 감안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