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여야 지도부에 정기국회 통과를 실패한 쟁점법안의 조속통과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개혁 관련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남아있는 숙제를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때”라며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란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이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혔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여야는 정기국회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문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밤을 세워서라도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원내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수 축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쟁점사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선거구획정마저 안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그는 “그 내용을 밝히기는 시일이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밝혔다.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 협상이 무위로 그칠 경우 국회의장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직권상정 뿐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는 이를 염두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예비후보등록일을 사흘 앞둔 오는 12일 ‘2+2’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차이가 여전해 대타협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추동훈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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