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1%를 추가 목적세로 걷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을 신설해 세수를 청년일자리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청년세’가 도입될 경우 11만 개 기업이 매년 1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법안에 세금 폐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폐지안을 발의해 ‘청년세법’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질의에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한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50여명과 함께 ‘청년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분배 정책인 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세법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하는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래서 과세표준 기준 순수 이익이 1억을 넘는 기업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과세 대상인데, 정 의원은 “청년 실업은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의 문제이니 ‘사회 연대’라는 관점에서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고 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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