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20일)오전 11시부터 제 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소방방재청이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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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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