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돈을 받았지만 이는 정치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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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돈을 받았지만 이는 정치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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