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10월말까지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와 관련된 후속 논의를 마무리해 연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9·15 노사정 대타협은 단지 1단계 예선을 통과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10월말까지 2단계 협의를 진행해 추가적인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는 만 35세이상부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선안이 해당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노사정은 지난 15일 대타협을 이루면서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 교수는 “(후속논의를 통해)실제 합의가 되는 경우 합의안을 국회에 이양하고,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공익안 등을 담아 국회 입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속도전’보다는 합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준수치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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