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지키면서도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선거제도 비례성을 살린다는 원칙 하에 오는 23일,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지키면서도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선거제도 비례성을 살린다는 원칙 하에 오는 23일,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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