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메르스 유행 이후 실시한 전통시장(239곳) 한시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액은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자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와, 행자부(ww.mogaha.go.kr)·경찰청(www.police.go.kr)·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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