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정부과천청사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8일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의 미래부 과천 잔류 추진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우리는 이를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규정하고 원안사수 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의 과천 잔류 추진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림 대표는 “정부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도 논평을 내고 “경제·사회부처 대부분이 세종청사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 연관성이 많은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보에 즉각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유한식)도 이날 낸 성명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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