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주택난 해결할까…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뉴스테이 3법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8년간 100가구(매입) 또는 300가구(건설)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단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준공공임대 등 의무임대기간은 따라야 한다.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적용된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개발 면적 5000㎡ 이상 중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받게 되며 복합개발도 가능하다.
‘뉴스테이 3법’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뉴스테이 3법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8년간 100가구(매입) 또는 300가구(건설)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단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준공공임대 등 의무임대기간은 따라야 한다.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적용된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개발 면적 5000㎡ 이상 중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받게 되며 복합개발도 가능하다.
‘뉴스테이 3법’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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