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자질이 부족한 간부를 조기에 퇴출하고자 2번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번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번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됐다면 간부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군 간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간부 자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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