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 방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거부권 행사 방침 밝혔구나” “거부권 행사 방침, 위헌 소지 있다고 판단했네” “거부권 행사 방침,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권한 강화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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