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크라우드펀딩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발의됐으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이었으나 2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표류하다가 이날 마침내 9분 능선을 넘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조회사 등록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으로만 첨부됐고 결국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처리될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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