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의혹 제기, 담마진 판정 전 병역 면제를? '진실은 과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4일 한 매체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황 후보자의 질병 판정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한 "후보자가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담마진을 치료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4일 한 매체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황 후보자의 질병 판정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한 "후보자가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담마진을 치료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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