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원전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의 안전 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원전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관련 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계획’에 기존 설계 기준 사고관리 뿐 아니라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하고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에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관련 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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