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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