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명시 안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분 투입액 등) 숫자는 일단 빼는 걸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는 양당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회동을 더 가진 뒤 합의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분 투입액 등) 숫자는 일단 빼는 걸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는 양당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회동을 더 가진 뒤 합의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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