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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