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 혁신안을 당론 추인했다.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몇가지 충돌하는 내용을 개선해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법안으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하고, 국회 제출 72시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구인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판사가 신문기일과 장소를 정하도록 형사소송법도 추가 개정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6개 혁신안을 추인해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3개 혁신안은 일부 미비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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