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 6000명이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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