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어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가판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판기념회는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사후 모금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판기념회는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사후 모금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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