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에 관한 마찰로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5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와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조사위의 인적구성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일종의 특검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위가 새로운 위법사실을 발견해도) 기소 단계에서 일반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불기소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내부에 진실규명 소위원회를 만들고 소위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범법 행위 등을 기소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결론 내리기 힘드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유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조속히 처리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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