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숨진 고 윤장호 병장을 하사로 1계급 진급 추서하고 또 전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하사가 전사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2억4천500여만 원의 사망보상금과 월 89만 5천 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또 윤병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무공훈장 추서를 요청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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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하사가 전사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2억4천500여만 원의 사망보상금과 월 89만 5천 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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