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을 대표한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당헌개정 결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를 기초당원제 하에서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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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을 대표한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당헌개정 결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를 기초당원제 하에서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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