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적발된 당내 공직 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고발 의무화 외에 신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지역 선거의 후보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당헌·당규에 포함됐다.
신당의 지도체제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임시 지도체제 이후의 정식 최고위 구성 인물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이다.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등의 집행기구와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회는 유지된다.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신당의 경선방식으로는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외에 국민경선이 새로 추가됐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선거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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