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추천으로 방통위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가 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법제처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 국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24일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 2급 이상 공무원 ▲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준에 따라 방통위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상임위원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내정했다.
또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고 겸임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을 각각 추천했으며, 추천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중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상임위원 후보자가 부적격 유권해석을 받은 선례가 없고 법에는 후보 자격만 규정돼 있어 명확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추천권자인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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