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비해 규정이 허술해 개인·집단과외 등에서 탈법·탈세행위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개인과외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세누리당 의원은 과외교습자 규제를 강화하자는 골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이달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법에 과외교습자가 같은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여기에 11일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학생 신분이어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토록 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시켜 유아대상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도록 명시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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