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청렴위원장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과 대선주자들의 후원회 조기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투표율은 높이겠지만, 부패방지 측면에서는 후퇴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후원회 조기 설치 허용으로 대선국면의 조기과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일 6개월전' 정도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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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투표율은 높이겠지만, 부패방지 측면에서는 후퇴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후원회 조기 설치 허용으로 대선국면의 조기과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일 6개월전' 정도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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