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조백상 주 선양(瀋陽) 총영사는 21일 담당 영사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입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영사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총영사는 2건의 문서에 대해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인철)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면서도 "담당 영사(이인철)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영사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총영사는 2건의 문서에 대해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인철)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면서도 "담당 영사(이인철)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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