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에서 영구퇴출 당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다가올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선거중립 의무만 규정했을 뿐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 처벌규정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서 하한을 정해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라는 평가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 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도 선거일 이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줄을 섰던 단체장이 당선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사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공무원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선거개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달라고 부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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