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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