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관계 발
전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을 신설하는 한편, 방송 심의규정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방송사가 남북관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방송사도 공익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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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을 신설하는 한편, 방송 심의규정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방송사가 남북관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방송사도 공익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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