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금지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모 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은 2003년 2월 식약청에서 판매금지를 받아 유통하면 안 되는 약품이지만, 14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7천4백만원 상당이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적에서는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부적절한 약품을 전달해 북한 주민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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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모 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은 2003년 2월 식약청에서 판매금지를 받아 유통하면 안 되는 약품이지만, 14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7천4백만원 상당이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적에서는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부적절한 약품을 전달해 북한 주민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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