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9일 직장인 1천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75.7%)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의 60.2%도 '수당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야근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로 규정하는 오후 7시 이후의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이런 근무에 대해서 기업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9일 직장인 1천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75.7%)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의 60.2%도 '수당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야근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로 규정하는 오후 7시 이후의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이런 근무에 대해서 기업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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