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황 후보자의 검사 재직 당시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기부 'X파일'의 편파 수사 논란 등 준법성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황 후보자의 검사 재직 당시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기부 'X파일'의 편파 수사 논란 등 준법성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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