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림을 책임지는 중앙경리단이 통폐합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창설되는 법안이 내일(30일) 입법예고됩니다.
국방부는 각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 기관에서 분산해 맡고 있는 재정 관련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시설 공사, 물품구매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의견과 법령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각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 기관에서 분산해 맡고 있는 재정 관련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시설 공사, 물품구매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의견과 법령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