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충청ㆍ영남ㆍ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충청ㆍ영남ㆍ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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