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도가니법'을 처리합니다.
'도가니법'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가니법'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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