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26 재보궐선거는 지난번 선거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즐겨 하는 투표 인증 샷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이예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먼저 유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지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투표를 한 사람이 트위터 등 인터넷에 자신이 투표한 투표소 위치나 투표 여부에 대한 인증 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행위나 누구를 찍었는지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은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투표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사람, 이를테면 후보자나 선거캠프 주요 인사들도 투표를 권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를 유도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10·26 재보궐선거는 지난번 선거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즐겨 하는 투표 인증 샷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이예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먼저 유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지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투표를 한 사람이 트위터 등 인터넷에 자신이 투표한 투표소 위치나 투표 여부에 대한 인증 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행위나 누구를 찍었는지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은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투표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사람, 이를테면 후보자나 선거캠프 주요 인사들도 투표를 권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를 유도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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