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의 합법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행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삼권 분립 정신을 위배하고 스스로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여 지탄을 받았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들을 뒤집는 속시원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 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면서 법에도 없는 의사정족수와 재적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MBC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일부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 준엄한 일침을 놓은 결정이었다"며 "이제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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