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역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0일)부터 축산 농장주와 그 가족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다녀올 때 입국 단계에서 출입국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장주와 가족은 공항과 항만에서 정해진 소독과 함께 주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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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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