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합니다.
금감원과 여전 협회는 6월 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을 통해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정지와 계약해지 조건, 통지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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