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꺾기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대한 꺾기는 제재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앞으로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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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꺾기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대한 꺾기는 제재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앞으로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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