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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가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서비스로 사용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동안 신용카드만 쓰던 직장인 김영대 씨
김 씨는 최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미리 줄일 수 있는데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천 만원을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는 100만 원의 공제를 받지만, 체크카드는 125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걸 /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5%P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비를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회사도 고객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부가서비스를 속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주유소와 쇼핑구매 금액 환급하는 기능을, 씨티은행은 식당에서 결제하면 최대 10%를 할인을, 외환은행은 어학 관련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체크카드에 항공권 할인 혜택을 신한카드는 포인트에 이자를 적립해주고 비씨카드는 수수료 없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 첨단 체크카드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트위터 @hst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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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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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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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신용카드만 쓰던 직장인 김영대 씨
김 씨는 최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미리 줄일 수 있는데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천 만원을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는 100만 원의 공제를 받지만, 체크카드는 125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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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5%P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비를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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