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해 농사를 짓는 농민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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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해 농사를 짓는 농민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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