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6개월을 맞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피해자는 6개월간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핵심 지원 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모레(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 사진=연합뉴스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의 자격 검증 없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이후 14년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50%를 차등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습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절차 / 사진=연합뉴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매입 불가 통보는 39건 있었는데,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입니다.
LH 관계자는 "경·공매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피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는 LH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말 133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 5000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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