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2014년까지 10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2004년 말까지는 100% 내외였지만, 2007년 말에는 127.1%까지 치솟았다가 감독 당국의 지도로 올해 1월 말에는 110.4%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 동안 예대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유도하려고 은행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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