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공무원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조사 결과를 뒤늦게 통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에서 2007~2008년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무조사 공무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사 대상 업체 1천574곳 중 1천134곳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시에도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업체 142곳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168곳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조회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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